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제도에 년2회 유급휴가와40000원 지원하는 야유회가 있음 이것을 사장이 년1회로 축소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ᆞ빠른답변 바랍니다ᆞ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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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요일근무수당 1 | 2011.09.27 | 5213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 2011.09.27 | 4626 | |
근로계약 |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 2011.09.27 | 1979 |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 2011.09.27 | 147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 2011.09.27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75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2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78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해진 유급휴가인 경우라면 근로기준의 변경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개정)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야유회는 근로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변경의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