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1279 2011.09.22 16:57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년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9.1.1 입사해 2010.12.31 퇴사시 2009년분 년차(15개)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하는지요?

관련글을 보니 지급사유발생일이라고 했는데,  2010년12월31일에도 년차를 쓸 수 있는날이다보니,

이날이 발생일인지, 아님 사용할수 있는기간의 마지막날 익일인 2011.1.1이 발생일인지 불명확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년분 년차는 정상적으로 1년거치후 지급이고,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니, 반영안되는게 맞는지요?

해석의 차이로 인해 헛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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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에 입사하여 2010.12.3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11.1.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인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며, 퇴직전 1년의 기간(2010.1.1.~12.31.)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인데, 2011.1.1.에 퇴직함에 따라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유급처우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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