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5인 이하였다가 최근 8명이 되어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으로 매월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서 근로/연봉계약도 새롭게 하여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1/12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가 줄어 생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면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 회사가 5인 이하였다가 최근 8명이 되어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으로 매월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서 근로/연봉계약도 새롭게 하여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1/12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가 줄어 생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면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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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요일근무수당 1 | 2011.09.27 | 5213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 2011.09.27 | 4626 | |
근로계약 |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 2011.09.27 | 1979 |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 2011.09.27 | 147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 2011.09.27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75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2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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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78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월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2012.7.1.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가 제한되어 사실상 폐지되므로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를 갖고자 한다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475
https://www.nodong.kr/13699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