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전화연결하여 핸드폰을
파는 일을 하였는데요
직원으로 2달 일하고
해고를 당했네요
어제 급여를 확인해보니
계산한것 보다
20~30만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오늘 찾아가서 물어보니
본인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서
최저임금(4,320원)으로 계산하여 보내줬다는군요
그 전에는 기본급으로 계산하였는데
그러면서 알바사이트에는 시급 5,000원 이라 떳떳하게 해놓고
구직글의 내용들도 전혀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구요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끝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가 있는데
중간에 휴가와 휴일이 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서, 귀하가 그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기존 임금수준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월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통장으로 입증을 할 수 있거나 급여내역서를 교부받았다면 급여내역서를 카피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귀하가 말씀하신 '휴가'와 '휴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라면 당연히 유급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공휴일, 여름휴가 등이라면 회사의 방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