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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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요일근무수당 1 | 2011.09.27 | 5213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 2011.09.27 | 4626 | |
근로계약 |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 2011.09.27 | 1979 |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 2011.09.27 | 147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 2011.09.27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75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2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78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의 시간내에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비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할 때에는 감액 규정에 의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