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1.09.23 11:44

근로계약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현재 자치관리를 4년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마다 1년씩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와 연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직원한명이 잦은 마찰과 업무적으로 분쟁이 끝이지 않아서 이번 연말에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하려합니다.그러면 부당해고로 되는지요?현재 그직원 근무연수는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위탁관리를 하면 위탁회사에 직원교체를 요구를 할수 있지만 자치관리는 직원해고에 대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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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판단됩니다.(즉, 정년 보장이 되는 근로계약)
     그러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되며 해고 사유에 따라 정당 또는 부당해고로 될 것입니다.
     업무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많으며(다만 마찰 및 분쟁등으로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가능)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징계해고에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다면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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