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주5일제가 실시하면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상관이 없다고 하여 왜 그런지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월&금 : 8:30 ~ 6:30 야간근무 6:30~8:30 (수당지급) , 화 : 8:30 ~ 6:30 (격주로 1시까지 근무), 수&목 8:30 ~ 6:30, 토 8:30 ~ 3:30
점심시간 1:00 ~ 2:30,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풀근무)
달력에 빨간날(공휴일), & 일요일 휴일, (단, 그외에 대통령선거일등 불규칙한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수당없음.)
휴가 -> 3일
식대, 야간수당 있음.. 월차수당없음, 년차수당없음, 그외의 수당 없음...
월차 없고, 년차 3년부터 1개지급,, 현재 9년차 7개.
퇴직금도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시점에서 전 석달을 계산하여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일년 기본금을 적립씩으로 하여 퇴직한날에 주십니다.
빠른 답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장 12시간까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병원(의료사업)의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8시간당 1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1일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월 : 기본근로시간 = 10시간 - 1.5시간(휴게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기본8시간 / 연장2.5시간
화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6.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7시간
수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0.5시간
목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0.5시간
금 : 기본근로시간 = 10시간 - 1.5시간(휴게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기본8시간 / 연장2.5시간
토 : 기본근로시간 = 2.5시간 / 연장근로시간 = 4.5시간 ==> 연장7시간
1주 기본근로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20시간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 1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다른 한주는 13시간)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기본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법률상 근로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함에 따른 임금손실은 불가피합니다.
3. 연차휴가를 3년차부터 1일부여하고 매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4.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미지급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