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이 2011.09.20 12:1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주5일제가 실시하면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상관이 없다고 하여 왜 그런지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월&금 : 8:30 ~ 6:30  야간근무 6:30~8:30 (수당지급) , 화 : 8:30 ~ 6:30 (격주로 1시까지 근무), 수&목 8:30 ~ 6:30, 토 8:30 ~ 3:30

점심시간 1:00 ~ 2:30,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풀근무)

달력에 빨간날(공휴일), & 일요일 휴일,   (단, 그외에 대통령선거일등 불규칙한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수당없음.)

휴가 -> 3일

식대, 야간수당 있음.. 월차수당없음, 년차수당없음, 그외의 수당 없음...

월차 없고, 년차 3년부터 1개지급,, 현재 9년차 7개.

퇴직금도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시점에서 전 석달을 계산하여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일년 기본금을 적립씩으로 하여 퇴직한날에 주십니다.

빠른 답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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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9.21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장 12시간까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병원(의료사업)의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8시간당 1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1일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월 : 기본근로시간 = 10시간 - 1.5시간(휴게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기본8시간 / 연장2.5시간
    화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6.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7시간
    수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0.5시간
    목 : 기본근로시간 = 8.5시간 ==> 기본8시간 / 연장0.5시간 
    금 : 기본근로시간 = 10시간 - 1.5시간(휴게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기본8시간 / 연장2.5시간
    토 : 기본근로시간 = 2.5시간 / 연장근로시간 = 4.5시간 ==> 연장7시간
    1주 기본근로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20시간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 1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다른 한주는 13시간)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기본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법률상 근로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함에 따른 임금손실은 불가피합니다.

    3. 연차휴가를 3년차부터 1일부여하고 매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4.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미지급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퉁이 2011.09.21 18:37작성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계산법이 좀 다른거 같아요...

    월 : 8:30 ~ 6:30  (연장근무 6:30 ~ 8:30) -> 점심시간 제외        8.5근무

    화 : 8:30 ~ 6: 30 (격주 1시퇴근) -> 점심시간 제외       한주 8.5근무, 한주 4.5근무

    수 : 8:30 ~ 6:30 -> 점심시간제외           8.5근무

    목: 8:30 ~ 6:30 -> 점심시간제외           8.5근무

    금: 8:30 ~ 6:30  (연장근무 6:30 ~ 8:30) -> 점심시간 제외        8.5근무

    토 : 8:30 ~ 3:30 (점심시간없음) ->    7 근무

    계산법이 달라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법에 월차는 없어졌는데 생리휴가는 한달에 한번 있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9.22 09:30작성

    답변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 퉁이 2011.09.22 14:14작성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

    결론은 한주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3.5시간 (화요일8:30~6:30분 점심시간있음..)

                 한주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 인거 맞죠?(화요일8:30~1시)

    화요일 계산법이 틀린거 같더라고요...

    1. 그럼 법률상근로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월급을 받을때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월금 각 두시간씩 총40000원 ) +식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차감이 되나요?

         그전에 개정전 법률상에도 44시간이상 일때 일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임금차감이라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2. 그리고 퇴직할때 연장근무가 12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분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4. 연차는 무급인가요? 

    5. 월차는 없어지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라 하셨는데 그럼 쉴 권리는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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