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1452 2011.09.20 15:36

안녕하십니까?

작은 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 입니다.

근무일: 2010.8.9 ~ 2011.10.9 (예정)

원장이 준다던 퇴직금 : 180만원

기존에 (최금3개월간 평균월급) 받고잇던 퇴직금 : 180만원(실수령)

헌데문제는 법정퇴직금에는 세액공제전의 임금으로 계산되며...그리따져보면 월196만원정도 일것이고...

거기에 14개월 을 근무햇으니....법정퇴직금이 일수로 계산되는것으로 계산해볼때...

220~230만원정도 받아야 마땅할듯한데.

어찌 해야될까요?

제계산법은 이렇습니다.

평균임금(65000원정도) X 30일 X (425일/365일) = 약225만정도...

p.s = 법정퇴직금의 법적인 효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진정정도로 끝나고 마는것인가요?

아님 강제집행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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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1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복지, 호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수당의 성격에 따라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노동부를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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