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 2011.09.20 21:16

입사일이 2010년10월13일인데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2011년 11월 20일에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12월말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정산은 똑같이 12월말까지로 계산해서 직영점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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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회사A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가맹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직영회사A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상 가맹점에게 승계됩니다. (사업의 일부 양도) 다만 이 과정에서 직영회사A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해지(권고사직 등)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맹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지싯점에서 기존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고용승계가 되므로, 양수사업주(가맹점)은 종전 직영회사A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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