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0년10월13일인데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2011년 11월 20일에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12월말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정산은 똑같이 12월말까지로 계산해서 직영점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입사일이 2010년10월13일인데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2011년 11월 20일에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12월말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정산은 똑같이 12월말까지로 계산해서 직영점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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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78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54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6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26 | 21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9.26 | 166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8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0 |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2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23 | |
여성 |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육아관련 1 | 2011.09.26 | 23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 2011.09.25 | 7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회사A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가맹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직영회사A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상 가맹점에게 승계됩니다. (사업의 일부 양도) 다만 이 과정에서 직영회사A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해지(권고사직 등)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맹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지싯점에서 기존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고용승계가 되므로, 양수사업주(가맹점)은 종전 직영회사A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