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09.21 11:13

퇴직금 산정할때 상여금은 퇴직전 1년간 실제 받은 상여금을 넣는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상여금지급이 짝수달 50% 명절 50% 해서 년간 400%인데요 ...

실제 받은 상여금을 하면 퇴사시점에 따라 상여금 산정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우리는 400% 정해져 있으니깐

퇴직금 산정할때는 400% 금액을 그냥 다 넣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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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1) 연간 상여금 지급률(400%)한도내에서 2) 퇴직전 1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예를들어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구정,2말,4말,6말,8말,추석,10말,12말이고 2011.8.15.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2010.8.15.~2011.8.14.기간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을 말하므로, 2010년8월상여금전부부터 2011년6월말상여금전부까지 총400%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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