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m 2011.09.21 11:54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7.6.1

퇴사일 2011.6.1

휴직내역1)  2008.12.1~ 2009.4.5 개인사유휴직

휴직내역2) 2009.10.1~ 2009.11.30 개인사유휴직

휴직내역3) 2010.6.1~ 2011.5.31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 2010.3.3~2010.5.31)

08, 09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보상 하였음 

입사일기준으로 퇴사연차를 계산하려니 휴직때문에 어찌해야할지 확신이 잘 안서네요,

안주는게 맞는건지,,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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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여,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부여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산정대상기간의 전부에 실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별도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노동부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즉,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6.1.~2011.5.31.인데, 공교롭게 해당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일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전체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그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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