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궁금해 2011.09.21 14:06

2011년 1월 입사자로, 1년 계약직 후 내년 2012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중이였습니다.

현재 9개월정도 근무를 한 거구요,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내년 1월이 출산 예정일인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특화로 인해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그룹사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네요.

법인은 다음달에 만들어지고

저는 현재 기업에서 퇴사 후 이동 법인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 법인 이동 후 출산휴가까지 3개월이 안되는데 이럴경우엔 출산지원금 신청이 안되나요?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그룹사 이동인데 퇴직금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퇴사 후 법인 이동 재 계약)

3. 이동 법인으로 재 계약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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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자라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법인이동 후라도 출산휴가개시일 이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출산휴가개시일 이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의 분할로 신설법인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종전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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