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근로자입니다.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시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파견 나왔을때 해외수당 및 집세,자녀 학비등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세와 자녀 학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해 주지않고 있으며,
회사 규정이 대표이사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전 직원에게 공지도 했고 회사 메일 계정 계시판에도 올려 놓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 메일 계정 계신판에 있는 규정을 삭제한 상태이고요.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집세와, 자녀 학비를 매월 지원 받았고,
아무리 대표이사 서명이 안된 규정이라고 해도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고, 회사 메일 계정 계시판에 올려 놓아었으면 발효가 된것이 아닌가요.
또한 직원들에게 공지한 규정에 해외 지사 및 법인에서 해외수당을 정산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사장의 권한으로 지사에서 정산을 받으면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에 있으면서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잔여연차를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사용하라고 공지를 하였지만, 저는 해외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년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규정에 주재원 퇴직금 지급 항목이 있는데 본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주재원으로서 해외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서명이 안된 규정이라고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만약 효력이 없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외수당을 정산 받을수 있는지
3. 규정에 지사 및 법인에서 매월 해외수당을 정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장 권한으로 본사의 승인 없이 지사에서 정산을 받아도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전 본사에서 공지한 규정에는 본사에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으며, 동 규정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 본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주재원으로서 해외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본사 복귀 예정)

5.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를 정산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위 3번이 제일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