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iokeh 2011.09.19 11:01

안녕하세요.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곧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이번주 내로 받을것 같네요 ~

그런데 임신중 문제가 생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이번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사직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은 올해 1월 13일 부터여서 6개월 이상은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지 얼마 안됐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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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임신중 문제, 잔여계약기간 존재하나 9월말에 퇴직, 사직처리)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9월말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다면 하여 새로운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취업일인 1월 13일부터 퇴직일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한번 수령하면 이로부터 2년간 재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9월말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조기취업하여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있더라도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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