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파파 2011.09.19 14:45

2010년 10월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문의: 1. 2012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원래는 15개가 발생하여야 되는건 맞나요?

2. 그러면 내년엔 출근하지 않는데 사용못하면 모두 소멸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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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1.1.1~9.13.까지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힐이상인 경우,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2011.11.1.~2012.1.31.    / 육아휴직기간 : 2012.2.1.~2013.1.31.의 경우를 반영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60일(11.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반영한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이기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30일(1.1.~1.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2.1.~12.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1.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므로 회사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5일*(31일/365일) = 1.27일의 연차휴가를 2013.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1.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12.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회사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6일 * (334일/365일) = 14.6일의 연차휴가를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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