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생산량에 따라 평일 대체휴무를 하고 주말에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 대체근무 시에는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 합니다. 연장수당도 그렇구요.
근데 토요일 대체근로 시 근로자들이 철야를 하는 경우 쳘야 부분에 대하여는(일요일 오전까지 근무) 특근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만약 특근으로 줘야 한다면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특근수당으로 줘야하는지요?
근로자들이 토요일은 대체근무더라도 일요일로 넘어가는 철야는 특근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의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근로제공행위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09시~일요일 0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제공 전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인 토요일 근로(평일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 18시~월요일 0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제공 전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인 일요일 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4752
따라서 토요일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휴무일 또는 근무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의 시업시간부터 일요일의 종업시간까지 전부는 연속되는 하나의 근로제공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해당근로는 토요일근무(평일근무 또는 휴무일근무)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무를 토요일근무(평일 근무 또는 휴무일근무)로 보는 경우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