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미만의 회사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왔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지급의무도 생기고 2012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폐지가 되어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을 보고 매출액이 어느정도 도달하면 400%의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상여는 항상 일정한 시기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설날등)
그리고 그 해당년도 매출액을 보고 12월말에 성과급을 100% 지급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저렇게 받는 상여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계산시 임금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던때였기에 문제 될것도 없었지만 2013년부터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저희회사에서 지급하는 저 성과급 같은 상여를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정해도 될런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매출액 달성과 상관있는 성과급은 퇴직금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성과급같은 상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성격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여금,성과급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이어햐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수많은 법원판례에 의해 정착된 기본원칙은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액수(지급율)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차례 노사관행에 의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연간 400%의 상여금은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하지만, 100%의 성과급의 경우 연말 매출액에 따라서 그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도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98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