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1.09.19 19:01

다름이 아니오라 과연 한주에 얼마나 잔업이 가능한지요?

1. 저희 회사는 주야2교대를 생산직을 실시합니다.

주간 : 08:00~19:30, 야간 19:30~익일08:00 입니다.

주간시에는 기본 잔업이 2시간이며 점심시간 연장시에는 2.5시간입니다.

야간에는 기본 3.5시간이며 식사시간 연장근무시 4.3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월~일까지 근무를 하며 야간에는 월~토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한달평균 잔업만 7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됩니다. 주간시 14시간 야간시 21시간이므로 30일기준시

물론 가끔씩 철야근무도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한달에 130시간이 넘는 잔업을 하기도 합니다. 철야근무 2일 매일 잔업연장(식사시간)

잔업을 타 회사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입사시에 잔업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하였습니다.

2.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는 위의 시간으로 근무를해도 무방한지요?

만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는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관계는 없는지요?

18세 이상의 경우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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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단위, 1주단위로만 판단합니다. 1일 기본근로시간은8시간, 1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사업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제조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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