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p289 2011.09.19 22:52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에서 7년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을 본봉에서 10% 매월선지급을 하였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다는데 정말그런지요 아님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직원이 년차 수당 을 지급받지 못했데 퇴직할때 년차 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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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며, 재직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중 퇴직금을 매월마다 선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그 중간정산금을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재직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퇴직금와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청구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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