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뎅 2011.09.19 23:44

출산예정일이 10/23일입니다.

출산휴가는 10/10일부터 2011년도 연차 잔여일수 11개를 먼저 사용하고 10/21일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도 주휴휴무를 사용할수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만약 주휴휴무가 사용이 안되면 10/21일부터 90일은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또 다시 육아 휴직을 1년 더 연장할수 있는지 아니면 90일을 포함한 1년이 되는건지 두번째로 궁금합니다.

포함해서 1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출산 휴가를 복직했다가 근무를 좀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도 출산휴가를 사용한 90일은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는 근무를 한거니깐 2012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급이 1,032,000원인데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치 모두 회사에서 지급된다는데 기본급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되면 제가 따로 고용부에 신청할필요는 없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바쁘실텐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근무일은 월~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을 법률에 근거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 11일을 출산휴가 개시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은 토요일(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만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무일(토)은 유급 또는 무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대로 하면 되고, 주휴일(일)은 1주 근무일(월~금)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1주 근무일(월~금)의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0.24.(월)에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대상일은 7,10,11,12,13,14,17,18,19,20,21일로 지정하는 것이 맞고, 8일(토), 15일(토), 22일(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함이 맞고, 9일(일)은 1주 근무일(3일~7일)의 일부(7일)를 연차휴가 사용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로, 16일(일)과 23(일)은 1주의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하였으므로 무급주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육아휴직사용기간과 출산휴가사용기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일 90일이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으며 , 개시일부터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3. 2011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010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1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2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012년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일과 달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2013년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상당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3

    4.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 50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일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최고 월통상임금(기본급이 아님) 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출산휴가일 1일째~60일째까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61일째~9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지급됩니다.

    6.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기본급이 아님)을 기준으로 4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액은 월50만원 정액이므로 귀하의 월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 상황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1.09.24 1607
기타 회계감사장부 열람과 총회 1 2011.09.24 2213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문의 1 2011.09.24 1614
임금·퇴직금 3개월째 퇴사하였는데 3개월월급을 소급적용하여 전액삭감했습니다 1 2011.09.23 205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1 2011.09.23 2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2011.09.23 3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9.23 2082
해고·징계 퇴사예정자의 변심 1 2011.09.23 1962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1 2011.09.23 3561
여성 육아휴직 가능성 1 2011.09.23 2825
산업재해 동호회 활동중에 산재 해당 여부 2 2011.09.23 2476
임금·퇴직금 근무일에서 방학기간제외한 근로자의 퇴직일수 산출문제 1 2011.09.23 2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1.09.23 1418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11.09.23 177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기준 1 2011.09.23 4585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 1 2011.09.23 2229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2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2011.09.22 139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으로.... 1 2011.09.22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