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6047 2011.09.20 09:03

임신 30주 입니다.

임신중반에  출산휴가로 회사상무님과 휴가에대해 얘기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합쳐서 1년을 쉬고싶다고했었고 휴가는해주겠으니 1년후에 복귀는 1년후에봐서 결정하자고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줄알았는데 오늘 말을바꾸시는겁니다.

출산휴가도 못해주겠고 그냥 실업급여만 받아서 나가라고..ㅡㅡ;;

저보고 본인이 9월말까지하고 쉰다고했으니 사실상 실업금여도 안해줘도된다고..내가언제 그만둔다했냐고//ㅡㅡ휴가를달라해찌

일단은 알았다고했는데

위에같은식이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를 하게 된다면 휴가도 받고 실업급여에 퇴직금도 다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재정상의 문제로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나중에 사람구할때 불이익이오나요?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당했음..ㅡㅡ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는 제가낸 고용보험으로 받는게 아닌가요?그게 나랏돈으로 준다고 회사에 나중에 불이익이 닥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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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째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출사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정된 출산휴가 개시일에 회사의 승인없이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개시일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출산예정일 45일전)이 아니라면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를 미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미부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상된다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는 차후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신규채용근로자의 채용장려금의 수급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예정일 45일까지 절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버티다가 미리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출산휴가 개시일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출산휴가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연이어 육아휴직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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