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동호회 활동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혹시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동호회 활동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혹시 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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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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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 2011.09.27 | 1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75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6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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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58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내동호회, 친목모임 등에 일정정도 경비를 지원하였다거나 후생복지적 급부(차량 제공)를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동호회 관련활동 참가에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등으로 강제되는지 등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지배개입의 정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9
https://www.nodong.kr/36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