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9.16 14:25

안녕하세요.

아버지 실업급여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3년 동안 경비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난 3월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현재 실직상태 입니다.

현재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 재취업은 무리일 듯 싶어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달에 장애진단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진단 여부가 실업급여 헤택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smreo49 2011.09.16 15:33작성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로써, 아버님께서  2011년3월에 심혈관질환으로 요양중이라면 현재도 노무에 종사하

    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종사가 가능함을 전제로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오히려, 업무중 발생한 심혈관질환이라면 산재 요양신청을 통해 요양비나 휴업급여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비직종과 같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교대및야간근로로 생체리듬의 교란에 의한 과로등이 인정되나

    업무시간중 휴식시간이 길고 장기간 근로시 이러한 교대제에 적응하였으리라 보는가하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는 해당직종의 특성상 산재승인율은 상당히 낮은 직종에 해당됩니다.

    장애진단은 소위 동장애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진단보다는 주치의로부터 현재 노무종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소 2011.09.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능력을 갖춘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사의 소견결과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일급제 퇴직금계산시 근무일수 파악 1 2011.09.22 3545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1.09.22 1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2011.09.22 49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저하 1 2011.09.22 3186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2011.09.22 1644
근로계약 근로조건 1 2011.09.21 164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44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2
여성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2011.09.21 2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9.21 1725
여성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2011.09.21 1919
휴일·휴가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2011.09.21 15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2011.09.21 2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9.21 2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