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흥1 2011.09.16 18:33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간강사로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당 4시간의 강의를 2학기 연속으로 했었구요..

아마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후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별도로 다른 하는 일은 없고 학교만 나가고 있었기에 전업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학기에는 강의를 받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금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시 정지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떨여저서 저는 대구에 올라와서 몇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은 저혼자 별도로 대구에되어 있구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 계층등 별도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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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0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만약 퇴직일이 2011.7.1.이라면, 2010.1.1~2011.6.30.까지 18개월의 기간)중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사유를 불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위1.에서와 같이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2011년 2학기부터 수업을 맡지 못하였다면 학교와의 강사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갱신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학교측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를 무엇이라고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상으로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학교측의 퇴직사유 신고내용 등을 열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

    참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지만, 구직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학위 또는 학업문제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때는 구직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귀하가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차상위계층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된 저소득층복지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s://team.mohw.go.kr/bls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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