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09.22 09:31

안녕하십니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연봉계약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1년)

연봉 2,400만원(연봉외 별도의 상여, 수당 없음)

연봉계약 특양사항으로

 '입사후 시용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시용기간 동안 월약정급여(연봉/12)의 85%를 지급하고, 시용기간중 감액된 임금은 시용기간 종료후 10개월간 월 분할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2010. 01. 01 ~ 2010. 02. 28(2개월) 170만원

2010. 04. 01 ~ 2010. 12. 31(10개월) 206만원

이 사람의 퇴직금은 200만원(월 약정급여=연봉/12) 인가요? 206만원(퇴직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 인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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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긱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전 월 급여가 206만원이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 / 12를 한 금액이 법정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상회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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