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짱구 2011.09.14 18:06

    얼마전 같은 제목으로 질문을 올리고, 상세한 답변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와서 저희 팀원들을 상대로 연차 기준일을 회계년도로 바꾸는 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 도중, 다른 직원들에게 받은 질문들이 몇가지 있는데, 제가 아직 큰 그림을 못보고 접근을 해서인지
 
순간 답이 안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요.
 
 
2012. 1. 1 을 연차발생일로 잡았을때
 
1)
2004. 1. 2 입사자와 2004. 12. 30 입사자가 있다면,
2004. 1. 2 입사자는 2011. 1 . 2 에 
약 18개의 연차 부여 [18개 * 364 / 365 = 18 ]
2004. 12. 30 입사자는  2011. 12. 30 에
약 1개의 연차 부여 [18개 * 2 / 365 = 1 ]
이렇게 되면 이 두명의 근로자는 2012. 1. 1 에는 같은 갯수의 연차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년도 입사자 인데 연차기준일 직전 부여하는 연차의 갯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요??
 
2)
2004. 8. 23 입사자에게 2011. 8. 23 에
6.5개의 연차 부여 [18개 * 131 / 365 = 6.5 ]
2012. 1. 1 에 18개의 연차 부여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2012. 8. 30 에 퇴사를 한다면
2011. 8. 23 에 부여받은 6.5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청구권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발생일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때는
2011. 8. 23 에 18개의 연차를 받고, 2012. 8. 23 에 18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2012. 8. 30 에 퇴사를 한다면
2011. 8. 23에 부여받은 18개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청구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갯수 차이로 퇴직금의 차이가 커 질수도 있을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시는 입사년에 관계없이
연차부여 방식을 법정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해서
근로자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 나온것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일을 두번 해야되는데...그럼 회계년도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큰 의미가 없어질거 같습니다.ㅠㅠ
 
3)
2011. 3. 4 입사자는 2012. 1. 1 에 12.5개의 연차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만근을 했을때 1개식 부여하는 연차휴가로
1년치 1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2012. 3. 4 에 12.5개의 연차를 부여함과 동시에
월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1개중에 실제 사용분을 차감해서 주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14년에 15개씩 부여를 하는걸로...
 
3-1)
이어서
예를 들어, 2011. 12. 1 입사자는 2012. 1. 1에 약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연차를 2012. 1. 1 ~ 12. 31 까지 쓰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흠,,,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잘못 짚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일로 하는 방법과 법정방식의 장.단점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부분들이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적용을 할때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5 0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입사자와 12.30.입사자는 비록 동일연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363일이 차이나므로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인데,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법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편리할 수 있지만, 퇴직시기에는 법의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 판례의 취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대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입사일기준 연차휴가산정일수와의 차이 2)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3. 2011. 3. 4 입사자는 2012. 1. 1 에 12.5개의 연차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만근을 했을때 1개식 부여하는 연차휴가로
    1년치 1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2012. 3. 4 에 12.5개의 연차를 부여함과 동시에
    월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1개중에 실제 사용분을 차감해서 주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입사후 1년이 되는 날(2012.3.4)이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4. 예를 들어, 2011. 12. 1 입사자는 2012. 1. 1에 약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연차를 2012. 1. 1 ~ 12. 31 까지 쓰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 옳은 지적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년미만(11월)기간중이라도최소 월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12.1.입사자인 경우라도 2012.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2012.1.1.~10.30.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 총 10일의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종합적으로,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법원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 직이 많아서 일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를 산정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면, 회사가 회계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관리된 연차휴가에 절대로 미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상관없지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일을 두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과 관리는 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9.21 2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2011.09.20 1420
고용보험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29
휴일·휴가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2011.09.20 86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2011.09.20 2341
임금·퇴직금 정당한 퇴직금인지에 대한 문의 1 2011.09.20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0 1430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1.09.20 5325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서.. 3 2011.09.20 2241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8
근로시간 주5일제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2011.09.20 1903
휴일·휴가 년차휴가일수 1 2011.09.20 4584
휴일·휴가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2011.09.20 2009
해고·징계 연봉계약 계약만료 해고통지 1 2011.09.20 2821
임금·퇴직금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09.20 200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1 2011.09.19 2205
임금·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1 2011.09.19 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