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세 2011.09.15 13:10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강사입니다. 법인으로 이루어진 전국 캠퍼스가 많은 학원인데요.

회사 사정 악화로 지난8월에 많은 캠퍼스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3달이상 된 관리자, 강사들이 많이 있구요,  

저희 캠퍼스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현재 8월급여, 9월이 지난후 9월급여,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저희 캠퍼스는 회사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5월부터 보면 새로운 명의자가 사업체를 운영한지 6개월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바뀐것도 불과 2-3개월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이번달까지 갈지도 의문입니다.

어제 사업자 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본사는 몇달전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상태구요,

상시근로자수는 본사직원과 전국캠퍼스 인원을 합치면 300인이상이나 본사 폐업으로 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상태이며 저희 캠퍼스는

6명 있으나 오늘, 내일 안나오는 사람이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그냥 출근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밀린급여나 퇴직금을 받는데 피해를 받을수도 있나요?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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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국 캠퍼스가 각각의 법인으로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었다면 개별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사와 지사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현재 법인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되지 않으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14일 이후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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