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인원이 10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 한분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회사를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금요일날은 정상출근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을 금요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로 해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주말이 지난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가 몇번 있어왔는데, 이와 관련한 확실한 답변을 이번기회를 통해 듣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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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1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로 정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경윤무명씨 2013.02.04 15:28작성

    해고 후 급여 문의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1월11일 금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구요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이며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주휴수당은 다 (토,일)다 받을 수 있는지요?

    월150입니다. 작년12월12일날 입사해서 12월 급여는 12월말일날 받았습니다.

    제가 1월분 급여를 얼마 받는게 맞는지요?

    13일분인지,,11일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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