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2011.09.15 15:04

연차수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사준비 중입니다
2009년 8월 1일자로 정직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주어진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정직원이 5명이 아니라고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동부 고객센터에 알아봤을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포함하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 까지 포함하여 정직원은 4명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
아침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생 1명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정직원은 4명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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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월간 총 근무한 근로자 인원 / 월간 총 가동일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일 7명의 근로자가 24일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24*7 / 24 = 7명이 됨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판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정직원,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은 5인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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