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GNEN 2011.09.15 23:24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일로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 국립특수학교에서 관악부를 40년간 기간제 교사로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병환으로 갑자기 일을 중단한 상태이십니다.

퇴직도, 해고도 아닌 상태로 급여는 받고 계시지 않구요...

40년간 한 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간 봉사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40년을 근무하셨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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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하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 휴직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DONGGNEN 2011.09.16 15:26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에 현재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겠군요. 학교에서는 말로는 나아지시면 다시 나오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세도 그렇고 다시 나가 실 수는 없는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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