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복직후 급여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저의 단협사항에 복직시급여가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통상임급의 70%를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9/18일 복직일경우 18일까지는(18일분) 70% 급여지급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분의 급여를 100% 줘야하나요 12일분의 50%만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기준인 경우라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복직후 급여'에 관한 내용 중 "복직후 그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미만~15일 초과인 경우에는 그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복직후 근무일수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률의 취지(근로제공에 상당하는 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지급)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할 것이지만, "복직후 그달의 근무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복직후 근무일수의) 임금 반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률취지상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예: 법일반원칙에 따라 복직후 12일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최초 12일분의 임금이 이미 확정된 권리인데, 이를 일부(50%) 감액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