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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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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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 80시간을 넘으면 결근이 많더라도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이나 시간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법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