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손 2022.09.14 00:38

동물관련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22년 6월 15일부터 근무 했고, 사대보험 올라간거는 7월 1일자로 되어있는거 직장보험료 확인하다가 알았네요. 

항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저빼고  4인에다가 현재 산재로 휴직하고 있는 직원 1명 있기에 5인으로 상시근로자수 표기를 하였음..

22년 8월10일 아침 8시쯤  사장님 보는앞에서 무거운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호전되질않아 다음날 병원가서 x-레이 찍은결과  허리염좌 2주 진단 받음.

11일부터 18일까지 쉬였는데 저 대신 알바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하여 안나오면 직원구하겠다고 협박을 당해 어쩔수 없이 출근. 

이날부터 31일까지  병원을 아침에 딱1번밖에 못가고 계속 복대를 맨채로 근무함. 

27~28일쯤부터 9월 한달간 무급휴가 권고 .    녹음파일도 있긴한데 2주정도 쉬고 몸괜찮으면 출근 해도 되냐 하니 그건 회사사정에 따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함.   

산재를 알아보면 해주겠다고 했으나,  공단이나 산재병원에서 허리쪽은 진단이 힘들다하여 포기.  결국 9월 현재까지 휴직중.

 (글 작성한 오늘 사장님과 통화 했는데  허리괜찮냐,  산재처리 했냐고 물어보길레    허리 많이 나은 상태이고,   공단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하기 허리염좌는 산재기준이 예민하고 까다롭다 . 해서 처리 못했다 라고 전하니 그것만 듣고 언제 출근하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전화 끊음. ) 

월급도 7월에 사대보험비 안뺐다고 8월 봉급에서 2달치 차감.  (실제로 7월에 돈이 조금더 많이 들어오긴했는데 계산해보면 안맞음.. )  (휴무 11일~18일 쉰거중 원래 휴무 3일 빼고 5일중에 2일치 17만원만 받았음)

구두로 30일 휴직처분 받았는데 이거 무급 처리가 맞나요??? 

그리고 아침 7시30분~오후 4시30분 까지 근무인데 여기서 30분~1시간 더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은  30분당 5천원으로 계산하던데 맞는건지요?? 

급여명세서 달라하니 경리가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는 경리 있을때부터 안썼고, 그 경리또한 그만두면서 노동청 신고한 상태라고 소문만 들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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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등이 있다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 명확하다면(산재승인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78조와 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평균임금의 60% 휴업보상을 사업주는 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5천원 등 정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의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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