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99 2022.09.14 05:11

안녕하세요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연장근로수당을 7731원x1.5인 11596원을 받으며 일하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현재 매 월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들어오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적용시급: 통상임금÷209=7731원,

상여금 및 제수당 지급기준은

매월 임금지급 기준일인 15일 현재 재직중이며, 매월 10일이상(실근무일수)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 10일미만(실근무일수)근무한 근로자는 지급하지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매달 상여금 금액 적혀있음)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수 없다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시간당 7731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본급+상여금 해서 220여만원 받고있습니다. 잔업수당제외) 또, 연장근로수당을 7731원×1.5를 하는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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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 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 2012다89399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서울고법 2020나2012736) 또한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이전에 복직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경력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서울고법 2016나2032917)도 있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일할 계산 등을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낮아보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목적과 산입범위가 다르므로 일견 비슷해보여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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