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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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3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5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205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60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74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40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9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7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6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6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88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5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9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1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되니 먼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써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