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119 2022.09.19 19:08

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되니 먼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써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22.10.05 43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2022.10.05 375
휴일·휴가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2022.10.05 1205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60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74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65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34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140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9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7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36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65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88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8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205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99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631
기타 휴무 1 2022.10.01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