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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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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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04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에서 적용시점을 정해 합의한다면 해당일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소급협약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4.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사업장내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이 없다면 소급분 지급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