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2011.09.09 16:39

안녕하세요?
여기서 직장생활 문제의 상담사례를 참고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3월 부터 지금까지 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오는 10월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제 연봉은 입사후 약 10년간 3500 - 4000만원 정도 였는데 회사 사정상 이 분야의 업무가 불필요 하게 되어 작년 2월경 퇴직을 하게 되었으나 저도 나이가 있고 다른 회사에 특별히 갈데도 없는데다가 회사의 제안도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야의 단순업무를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연봉을 1800 - 2000만원 정도 받고 1년 10개월 정도 더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까지는 2개월 쯤 남았지만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퇴직금 규정상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여 약 `12년 근무에 대하여 계산한다면 너무 손해가 큰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정상적으로 연봉을 받다가 최근 약 2년간 다른 업무를 하며 절반정도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2년간 받은 연봉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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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직기간(12년) 연봉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다면 좋겠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 시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봉과 맡은바 업무가 변경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시기(연봉 3,400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연봉1800-2000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귀하의 제안에 대해 회사가 거부하고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결정,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달리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회사를 설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며 법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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