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5월 부터 금년 8월까지 cnc가공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 계약은 지난해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연봉기준으로 2,040만원(월 170만원)으로 하였고
금년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임금은 연봉기준2,280만원(월190만원)으로 정하여 일을 하던중 8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달 임금이 인상전 임금을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인상후 3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이전의 임금을 적용하다면서 말입니 다.
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은 4월에 인상을 하였고, 7월에 추가로 10만원을 인상하며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2. 제가 병가로 인하여 6월 마지막 3일과 7월12일까지 쉬었습니다.
6월임금은 정상근무시 180만원을 받아야하나 123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일요일(5,12,19,26일)과월요일(6,27일)정상휴무였고28일~30일까지 병가휴무입니다.(25일(토)도 쉬었는데 가끔일이 없을때는 야근조를 출근을 안시킬때가 있어 쉬었습니다)
총출근일수는 20일입니다. 제가 맞게 받은것 인지궁금합니다.
7월은 13일 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출근일수가13일 입니다. 만근시 190만원을 받아야하나 87만원을 받았습니다.
맞게 계산 된건가요.
3. 퇴직금의 경우 실제 수령 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계약 임금기준인가요 ??
즉 제가 6월과 7월에 병가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사 3개월 기준으로 하여 적게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여 평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번 하계휴가(2일)를 병가로 인하여 가지 못하였는데 특근처리가 않되었더군요. 병가로인하여 연차와 월차가 없어져서 특근처리를 안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금여 명세서를 첨부 하려 했는데 파일 첨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가 임금을 결정(4월 10만원, 7월 10만원 추가)하면서 3개월이내 퇴직하면 종전 임금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불소급원칙에 따라 임금인상 결정 내용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지 임금결정후 3개월이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인상 결정 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체불에 불과합니다.
2.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담내역만으로는 자세한 임금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일할 계산(해당월의 일수로 분할)하시고 이중 병가기간중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9.1.퇴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6.1.~8.31.까지 92일간입니다. 이기간중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이 있다면 병가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4. 전직원에게 부여된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평일근무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만, 휴가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