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송정 2011.09.09 21:26

1. 안녕하십니까?

   노동 ok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상담(9월8일오전하신분은 어느분 인지 모르겟읍니다.

 

근로자의 인권침해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렸는데 어디에 근로자 인권침해를하소연 할수 있읍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답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한바 사기업관련 행위로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귀하의 사안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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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0 0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햇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가 처하신 문제가 인권차원이 아닌 차별행위 차원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이 자세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이경우, 회사로부터 특정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배치전보발령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배치전보발령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정한 각종 이유 때문이라면 진정, 조사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상 각종 차별 등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각 지방사무소에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경기권역(부천소재) 상담소를 통해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https://www.fairworkplace.or.kr/branch0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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