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ksj22 2011.09.11 13:15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1년 계약하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퇴직급여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7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3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중간정산)이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잔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만약,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이 귀하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1 2011.09.19 2205
임금·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1 2011.09.19 2152
근로시간 과다한 잔업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1 2011.09.19 6432
임금·퇴직금 복직시 급여 지급 1 2011.09.19 1873
임금·퇴직금 성과급 같은 상여의 퇴직금 문의 1 2011.09.19 2362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 1 2011.09.19 6085
근로계약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1.09.19 2066
고용보험 경리과로 전보령 1 2011.09.19 1783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지급 1 2011.09.19 272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1 2011.09.19 5175
휴일·휴가 여름휴가, 월차를 근무때문에 못가고 미뤘는데 반납시킬 조짐이 ... 1 2011.09.19 17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9 151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유급휴가 성과급문의 1 2011.09.19 1801
기타 환급받을수 있는 계정 1 2011.09.19 168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089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7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임금 산정 및 유급휴가에 따른 통상근로... 1 2011.09.18 4001
임금·퇴직금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왔는데 더 답답하기만 해서요.... 1 2011.09.18 2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