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굿 2011.09.12 21:30

문의좀 드리께요.. 다름이 아니라 제 체불임금 액은 퇴직금 580만원정도  급여가

195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 사람들 정에 이끌려 여지껏 오게되었는데  임금 체불 기

간은 2007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일단 법인 회사 대표가 동생에서 형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조만간 회사가 폐업 신고절차를 진행할꺼 같은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회사가 폐업하면 체당금제도가 있던데 4개월치 급여뿐이 건지질 못한다고 하던데

전부 받아 낼수 있느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회사 자산은 거진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백화점 매출이 한달에 얼마씩 들어오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도 오래 걸리는지 알고 싶

네요 그리고 전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제 체불 임금도 현 대표자한테 받을수 있

는거지요? 이래저래 너무 힘드네요.전대표 놈이 회사 직원들한테 임금 체불 해결해준

다고 해놓고 잠적해버리고 방패 막이로  형이 대표자 명의로 와있어요 전대표 처벌할

수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께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더 문의 드립니다. 현 사업주가 하도급 업체와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내용인즉 전 대표는 하도급 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대리점 총판권을 넘기면서 계약금 조로 회사 제품을 대리점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제품이 이동되어졌는데요.  전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3 0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사업주 개인이 임금지급의 주체입니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법인대표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은 월급여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한합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을 초과하는 월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청산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변제 순위다툼을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 채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최우선변제대상 이외의 임금에 대해  배당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회사의 매출채권(납품대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지만, 가압류한 이후 이를 배당받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 채권임을 이유로 우선배당받아갈 가능성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백화점 납품대금에 대해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가압류사실 또는 배당사실을 다른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선순위채권으로서의 배당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3. 지금이라도 체당금사건을 전문으로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여 체당금한도내에서 온전히 체당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1 2011.09.19 2205
임금·퇴직금 선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1 2011.09.19 2152
근로시간 과다한 잔업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1 2011.09.19 6432
임금·퇴직금 복직시 급여 지급 1 2011.09.19 1873
임금·퇴직금 성과급 같은 상여의 퇴직금 문의 1 2011.09.19 2362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 1 2011.09.19 6085
근로계약 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1.09.19 2066
고용보험 경리과로 전보령 1 2011.09.19 1783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지급 1 2011.09.19 272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1 2011.09.19 5175
휴일·휴가 여름휴가, 월차를 근무때문에 못가고 미뤘는데 반납시킬 조짐이 ... 1 2011.09.19 17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9 1515
임금·퇴직금 임금 및 유급휴가 성과급문의 1 2011.09.19 1801
기타 환급받을수 있는 계정 1 2011.09.19 168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089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7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임금 산정 및 유급휴가에 따른 통상근로... 1 2011.09.18 4001
임금·퇴직금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왔는데 더 답답하기만 해서요.... 1 2011.09.18 2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