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man1983 2011.09.13 00:48

안녕 하세요? 이번년도 1월 계약을했어요.

 

직업은 헤어스타일리스트구요

 

 

 

입사하고 3일정도에 갑자기 본사 미팅이 와서 일하다 말고 급히 본사로 갔는데 갑자기 계약을 하자더군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당시엔 계약은 의무적인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만약 계약을 안하면 고객을 배치 할때 불이익이 갈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해야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계약금을 받고 위약금도 있다고했습니다.

 

입사초기라 모든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분위기에 약간의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당연스레 하는 절차 인마냥 몰고가길래

 

계약에 응했습니다. 이런건 처음이라서 낯설고 무섭기도 했지만 ..

 

그러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본사 직원의 차를 타고 사무실 같은곳에 가면서 도장집에서 급하게 도장을 팠고 공증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괜히 겁도 났지만, 저 포함해 다른직원2명 모두 같은자리에 있었는데 그사람들은 아무렇지않아 나혼자 오버하는거 같아 마음을 진정시키고

 

절차를 밝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서는 본사에서 보관되며 보고싶을때 언제든 볼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 사본은 따로받지 않은 상태고요..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간 쉬었다가 근무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됀다고 하네요.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싫어서 그러면 퇴사를 할생각입니다..

 

1.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위약금은 안물어도 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3. 법적으로 한달간 쉬는건 안돼나요??  (물론 쉬는동안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4. 계약서를 주지 않는건 정당한가요??

 

계약을했고 위약금이 있다는 명목으로여러가지 강요 당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먼저 퇴사한 사람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위약금을 물었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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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9.13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유추하건대 귀하가 회사와 체결했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회사와의 도급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소한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도급계약은 사업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므로 계약서는 보고 판단해야 하며, 법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계약서 정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교부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dman1983 2011.09.13 10:17작성
    그럼 한달간 쉬는것도 불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1.09.13 10:31작성

    귀하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도급계약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도급계약인 경우라도 일정기간 일의 완성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부여, 그 기간에 대한 조치 문제도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서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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