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LOVE 2011.09.13 16:14

현재 1년1개월차 회사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웹개발, 모바일어플 개발자)

 

입사할 때 야근비, 주말근무비가 있었고 개발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xx회사에 인수가되며 야근비, 주말근무비를 재계약을 한것이 아님에도 통보식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있던 개발자는 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즉, 현재 기존업무를 아는 개발자는 딱 저 하나라는 것이고,

 

xx회사에서 온 개발자가 2명이 있는데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에 이쪽 업무를 아예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도와줄 생각도 거의 하지도 않습니다.

 

즉, 모든 업무가 저에게 몰린 상황이고....야근비 및 주말근무비는 사라진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일을 하면서 고작 1주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리뉴얼을 완성하라고 하여..

(기존에 근무하시던 팀장님과 2주동안 작업하던 분량이지만 팀장님은 퇴사하셧고 직원은 역시나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퇴근했습니다.

  

체력적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해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업무를 주기에 떠밀려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죠.)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군요.

팀장급의 지시도 없고 문서도 스스로 확인하고 모두 처리해야하며 백업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조건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강 아래와 같은 상황이며 리뉴얼덕분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추석연휴때조차 별것도 아닌..정말 급하지도 않는 것 해결해달라고 전화가 많이도 왔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 개발자(즉, 팀원)는 줄어들고 다들 퇴사했으나 인력충원은 없어 저 혼자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0명-->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3명으로 늘어났으나 이 인원은 인수한 회사에서 대리고 온 2명이고

기존의 업무는 전혀 모르며 배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3. 운영업무, 개발업무 등 따로 있었으나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며 이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며 말도 안되는 일정을 주고 운영과 함꼐 혼자 전부 1주일만에 개발해라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하랬으니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도 없었고 이 상황에서조차 운영업무도 혼자했습니다.

(기존 직원이 있었을 때 2~4명이서 보통 2~4주정도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5. 기존에 특근수당, 야근수당 등 전부 있었는데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을 재계약을 한 것도 아님에도 없애버렸습니다.

 

6. 주말에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다. 왜 안나오냐구요.

 

7. 오로지 헝그리 정신으로 버텨라만 강조합니다.


모든 업무를 백업이나 지휘할 사람 없이 혼자하려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퇴사를 생각중인데 이정도의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만한 상황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만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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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0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로부터 받는 처우문제에 대해 실업급여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재직기간중 1주 52시간미만 근무하기로 약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재직기간중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미만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도 사실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1주 52시간이상의 근무가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2개월이상 계속되었다는 사실도 회사의 확인 또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이 회사측의 확인과 제출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협조가 없이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휴일특근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문제, 저녁10시이후의 야간근로시간 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는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재직중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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