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문의: 1. 2012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원래는 15개가 발생하여야 되는건 맞나요?
2. 그러면 내년엔 출근하지 않는데 사용못하면 모두 소멸되나요?
2010년 10월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문의: 1. 2012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원래는 15개가 발생하여야 되는건 맞나요?
2. 그러면 내년엔 출근하지 않는데 사용못하면 모두 소멸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 저하 1 | 2011.09.22 | 3186 | |
임금·퇴직금 |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 2011.09.22 | 164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1 | 2011.09.21 | 1641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 2011.09.21 | 2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 2011.09.21 | 267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 2011.09.21 | 1551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 2011.09.21 | 5035 | |
여성 |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 2011.09.21 | 21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9.21 | 1725 | |
여성 |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 2011.09.21 | 1920 | |
휴일·휴가 |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 2011.09.21 | 152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 2011.09.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9.21 | 22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 2011.09.21 | 4567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 2011.09.21 | 2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 2011.09.20 | 1420 | |
고용보험 |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20 | 7229 | |
휴일·휴가 |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 2011.09.20 | 86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 2011.09.20 | 2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1.1.1~9.13.까지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힐이상인 경우,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2011.11.1.~2012.1.31. / 육아휴직기간 : 2012.2.1.~2013.1.31.의 경우를 반영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60일(11.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반영한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이기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30일(1.1.~1.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2.1.~12.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1.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므로 회사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5일*(31일/365일) = 1.27일의 연차휴가를 2013.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1.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12.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회사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6일 * (334일/365일) = 14.6일의 연차휴가를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