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호박 2011.09.07 16:59

저는 24시간 운영중인에서 주유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지난 6월에 08:00부터 20:00시까지 1일 12시간씩(점심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휴게시간은 없음) 근무하였고, 한달동안 3일의 휴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맺지 않은 상태로서 회사측 담당자 이야기는 시급 45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6월 한달동안 324시간 근로 * 4500원 = 1,458,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008,000원 수당 250,000, 식대 100,000, 교통비 100,000원 합계 1,45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여도 틀린 것 같아 제 방식으로 계산하여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받은 급여 Ⓐ기본급 1,008,000원

                Ⓑ수당 250,000원

                Ⓒ기타 200,000원

                Ⓓ계 1,458,000원

수당 ①시간외수당 1일 4시간*2250원*23일 207,000

        ②토요일 시간외수당(주 44시간제임) 8시간*2250원*4일 72,000

        ③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포함):4500원*8시간*150%*1일 54,000

        ④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산임금:4500원*4시간*50%*1일 9,000

       ⑤유급주휴일 수당 4500원*8시간*4일 144,000

       ⑥월차수당 매월 4500원*8시간 36,000

       ⑦ 수당 소계 522,000원

⑧수당차액(⑦-Ⓑ) 272,000원

받아야할 급여(Ⓐ+Ⓒ+⑦) 1,730,000원

받지못한 급여 272,000원

 

1)어떤 방식으로 틀리게 계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시간급사원인데도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7월부터 주 40시간제에 적용되는데 휴일 2일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4)이 주유소에서 범한 근기법 위반사항을 지적해주십시오(이주유소는 개인사업장에서 8월 법인으로 전환되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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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점심시간)이 20분이라면, 편의상 30분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실근로제공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1.5시간-8시간=3.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1일 3.5시간 * 2250원 * 평일 근무일수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1) 7월이전은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1일 7.5시간 * 2250원 * 토요일 근무일수

    2) 7월이후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무한 경우에는 무급,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1일 11.5시간 * 2250원 * 토요일 근무일수

     

    3. 유급주휴수당 미지급분 = 주휴일수 * 8시간 * 4500원

     

    4. 휴일근로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주휴일 중 근로일수 * 11.5시간 * 2250원

     

    5. 휴일근로중 연장근로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주휴일 중 근로일수 * 3.5시간 * 2250원

     

    6.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 연차휴가일수 * 4500원 * 8시간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시급제도 유급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편의상 기본급외에 수당 250,000, 식대 100,000, 교통비 100,000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대나 교통비 지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편의상 임금항목을 식대와 교통비로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금액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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