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릉 2011.09.08 10:23

다름이 아니라 집이 이사를 가서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요,,,

현재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고, 집은 경기도 로 이사를갔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7월초에 이사가시고, 바로 외국으로 가셔서 2개월후인 9월초에 들어오셨습니다.

두분다 하시는 일은 없으시구요, 집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하숙집에서 지내는 상태구요,,

9월말쯤 사직서 내서 10월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주고, 11월초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로 가려고합니다.

제 주소지도 경기도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이사한지 몇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서를 내는건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출퇴근거리는 4시간이 훨씬 넘으니깐 되는거 같긴 한데, 살짝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있어서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의 전근으로 전근지로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화해하게 될 경우? 1 2011.09.18 2711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69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1 2011.09.17 26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 퇴직금... 1 2011.09.17 3566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한지요? 1 2011.09.16 2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건 1 2011.09.16 2365
고용보험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16 5846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관련.. 1 2011.09.16 21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1.09.16 3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2011.09.16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9.16 159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능한지요? 1 2011.09.16 38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9.16 2276
해고·징계 회사에 사모님이 와서 그만둘것을 종용할때.. 1 2011.09.16 2103
휴일·휴가 년차휴가 시작일 1 2011.09.16 20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1.09.15 1550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4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