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집이 이사를 가서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요,,,
현재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고, 집은 경기도 로 이사를갔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7월초에 이사가시고, 바로 외국으로 가셔서 2개월후인 9월초에 들어오셨습니다.
두분다 하시는 일은 없으시구요, 집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하숙집에서 지내는 상태구요,,
9월말쯤 사직서 내서 10월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주고, 11월초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로 가려고합니다.
제 주소지도 경기도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이사한지 몇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서를 내는건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출퇴근거리는 4시간이 훨씬 넘으니깐 되는거 같긴 한데, 살짝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있어서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의 전근으로 전근지로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