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리 2011.09.08 16:56

 2009-12-1 입사

2011-8-31 퇴사 입니다.

 

2011년도 5월부터 여성질환으로부터 시작해 한달에 여러번씩 회사를 못나갔고

7월말경부터 신경질환(잦은 오른쪽부위의 두통이 원인)이 되어 . 5월부터 다녔던 산부인과와 7월부터 다녔던 신경과의 진단서를 끊어

결국은 8월 한달을 무급병가를 얻어 쉬었습니다.

하지만 잔병치레가 워낙 많아져서,

9월5일에 복귀인데, 8월중순경에 대상포진에 걸렸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에 마비증상까지 일시적으로 와서 

또 다른 병원에 1박2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더 입원하라했으나, 병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공황장애까지 오는듯해서 퇴원하고 지금은 쉬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편집일을 하는 업무이고, 제가 하는 업무는 다른 대체 인력이 없어서  제가 계속 병가를 연장하거나 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 사직일은 8월31일로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가 필요하다 들었습니다만,

제가 받은 진단서는 7월말에 받았던 약 4주간의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병가를 내던 기간에 다녔던 병원들(하루, 이틀정도 다닌 병원 포함하여) 진단서를 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4 가지 없이 상담해줘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네요

 

 

진단서를 떼어야한다면

병가전에 받았던 진단서가 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진단서가 필요한지.

그 진단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있어야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심해서 무언가를 신경쓰면 오른쪽부위의 두통이 오고, 대상포진 이후로 신경쓰는일이 생기면 마비까지와서

그런 잔병치레까지 다 서류로 증명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MRI로 뇌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어 의사선생님소견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지금 병원비로 인한 생활고가 심하여 병원을 계속 다니기도 버거워 아픈부위만있을때만 한번씩 가는 정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일쯤 노동부에 제가 퇴사한 것을 알리는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전에 퇴사전 날짜로 진단서를끊은것도 있어야하는건지, 뭔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완치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지금 진료 받고 있는 중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요?

 

제가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꼼꼼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너무너무 답답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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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08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차 진단서에 의해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였고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9.5.에 복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직후 재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회사측에 제출하면서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고 이 휴직신청에 대해 회사가 거부하여야 실업급여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만약 종전 1,2차 진단서만으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진단내용과 요양필요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의 내용의 핵심은 병명과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일정기간의 치료후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동안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진단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에 전달하시고, 회사로부터 휴직재승인이 불가함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휴직을 승인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함'이라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깜미무명씨 2013.06.03 12:19작성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4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손목이 아파서 9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손목을 적게 쓰는 것이 처방이며 수술을 하더라도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술은 재발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실에 근무중으로 아기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들고 안고 하다보니 손목을 안 쓸수 없는 상황이여서 손목통증은 계속 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병가를 한달간 주었고 치료를 받다가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손목통증이 심해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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