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짱구 2011.09.08 17:26

저희 회사가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들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직원들을 뽑아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하는 연차의 개수와 오류의 유무를 파악하라고 하셔서 모자란 지식으로 하긴 했는데, 어디 검토를 해 주실 분이 안계셔서 부탁 좀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제가 윗분들게 설명을 해야되서 발표 설명 자료로 쓴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틀리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셨음 해서요.

 

우선 2004/8/23 입사자, 2009/12/1 입사자, 2010/11/1 입사자, 2011/3/4 입사자 등 총 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들 입사월에 맞춰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8/23 입사자는 2005년 8월에 15개로 시작해서 올해 8월에 18개의 신규연차가 생겼습니다.

 

1. 2004년 8월 23일 입사자는 그전에, 2011년 8월 23일 18일이란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22일까지의 이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 8할이상 출근자는 기본 15일과 근속가산휴가 3일을 더한 18일이 발생된다는 것이고, 이 18일을 사용할수 있는 날은 2011년 8월 23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하려면

2011년 8월 23일에 18개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2011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의 사용일수를 주고, 2012년 1월 1일 부터 다시 18일을 주면 됩니다.

즉 2011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요일을 포함한 총 기간은 131일 이므로

131일 / 365일 * 18일= 약 6.46(약 6.5일)을 2011년 8월 23일에 부여하고

2012년 1월 1일 기준엔 다시 한번 18일

2013년 1월 1일 기준도 18일

2014년 1월 1일 기준과 2015년 1월 1일 기준 19일씩을 주면 됩니다.

 

2. 2009년 12월 1일 입사자는

2011년 12월 1일에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에게 2011년 12월 1일에

(31일 / 365일) * 15일 = 약 1.3일(1.5일)을 부여하고

재차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을 부여하고, 2013년 2014년 1월 1일 기준에 16일,

2015년과 2016년은 각 17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3. 2010년 11월 1일날 입사자는

2011년 11월 1일날 15일을 부여할 것을, (61일 / 365일) * 15일 = 약2.5일을 부여하고

2012년 1월 1일날은 15일, 2013년 1월 1일날도 15일

2014년 2015년 1월 1일은 각 16일씩 부여합니다.

 

4. 2011년 3월 4일 입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만근하면 4월 4일날 하루,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만근하면

5월 4일날 하루 등 6월4일 / 7월 4일 ------> 12월 4일까지

2011년도의 1년미만 년차휴가는 총 9일 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기준은

2010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요일을 포함하여 303일 이므로

(303일 / 365일 ) * 15일 = 약 12.5일 입니다.

이중 약 12.5일 - (2010년도의 1년미만 년차휴가 9회중 실제 사용분 차감) 후 나머지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월 4일날 과 2012년 2월 4일날 (즉 1년미만 년차휴가 2일) 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끝은 2012년 3월 3일 까지이므로, 1년 미만자는 전월 만근에 의한 매월 월 1회씩 이므로 1월 4일과 2월 4일에 년차휴가 1회씩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는 2012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도 1년 미만 기간이지만 년차가 1회가 발생되어야 할 시점은 3월 4일 입니다. 즉 3월 4일 날은 만 1년이 되는날이기 때문에 1년 미만 년차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5일 - (2012년 1년미만 년차휴가 2일중 실제 사용분 차감) 후 나머지 휴가를 2013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2011년 3월 4일 ~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4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최종적으로

2012월 1월 1일에 8.5개의 연차부여.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4-1.

2012년도에 연차 1개 사용 : 8.5 - 1 = 7.5개 中 2개는 수당지급 (2011년도 통상임금으로)

나머지 5.5개는 차년도 이월.

(2013년 1월 1일 발생되는 15개 + 5.5개)

4-2.

2012년도에 연차 4.5개 사용 : 8.5 - 4.5 = 4개 中 2개는 수당지급

나머지 2개는 차년도 이월.

4-3.

2012년도에 연차 6.5개 사용 : 8.5 - 6.5 = 2개 中 2개는 수당지급

이월 없음.

4-4.

2012년도에 연차 8.5개 사용 : 8.5 - 8.5 = 0개 수당과 이월 X

4-5.

2012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 : 8.5 - 10.5 = -2개 수당 X, 이월 -2개

2013년 발생되는 15개에서 2개 차감.

 

 

5. 연차 기준일을 회계연도로 바꾼다는 것은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를 부여하고, 이 전에 남아 있는 연차가 있으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6.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 되는 시점에 2012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와 입사월 이전에 해당되는 2012년의 만근한 월수만큼의 연차를 가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ㅠㅠ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자세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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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8월 23일 입사자는 그전에, 2011년 8월 23일 18일이란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22일까지의 이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 8할이상 출근자는 기본 15일과 근속가산휴가 3일을 더한 18일이 발생된다는 것이고, 이 18일을 사용할수 있는 날은 2011년 8월 23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를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하려면

    2011년 8월 23일에 18개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2011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의 사용일수를 주고, 2012년 1월 1일 부터 다시 18일을 주면 됩니다.

    즉 2011년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요일을 포함한 총 기간은 131일 이므로

    131일 / 365일 * 18일= 약 6.46(약 6.5일)을 2011년 8월 23일에 부여하고

    2012년 1월 1일 기준엔 다시 한번 18일

    2013년 1월 1일 기준도 18일

    2014년 1월 1일 기준과 2015년 1월 1일 기준 19일씩을 주면 됩니다.

     

    ==> 2010.8.23.~2011.8.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1.8.23.~2012.8.22.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이미 확정(사용일수의 확정, 사용기간의 확정)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차휴가산정 기준일을 회계기준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개정(예:2011.10.1.)하고 그 적용일을 2012.1.1.부터 한다면, 이는 2012.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적용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1년)을 제한하는것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8.23.~2011.8.22.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1.8.23.~2012.8.22.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1.8.23.~12.31.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2.1.1.~12.31.까지 1년간 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3.1.1.~12.31.까지 1년간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즉,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연차휴가 사용기한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사용기한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9년 12월 1일 입사자는

    2011년 12월 1일에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에게 2011년 12월 1일에

    (31일 / 365일) * 15일 = 약 1.3일(1.5일)을 부여하고

    재차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을 부여하고, 2013년 2014년 1월 1일 기준에 16일,

    2015년과 2016년은 각 17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 2009.12.1.~2010.11.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0.12.1.~2011.11.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2.1.~2012.11.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1.12.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3.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후부터 16일, 17일, 17일,18일로 증가합니다.

     

    3. 2010년 11월 1일날 입사자는

    2011년 11월 1일날 15일을 부여할 것을, (61일 / 365일) * 15일 = 약2.5일을 부여하고

    2012년 1월 1일날은 15일, 2013년 1월 1일날도 15일

    2014년 2015년 1월 1일은 각 16일씩 부여합니다.

    ==> 2010.11.1.~2011.10.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012.10.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후부터 16일, 16일, 17일,17일로 증가합니다.

     

    4. 2011년 3월 4일 입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만근하면 4월 4일날 하루,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만근하면

    5월 4일날 하루 등 6월4일 / 7월 4일 ------> 12월 4일까지

    2011년도의 1년미만 년차휴가는 총 9일 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기준은

    2010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요일을 포함하여 303일 이므로

    (303일 / 365일 ) * 15일 = 약 12.5일 입니다.

    이중 약 12.5일 - (2010년도의 1년미만 년차휴가 9회중 실제 사용분 차감) 후 나머지를

    2012년 1월 1일에 부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월 4일날 과 2012년 2월 4일날 (즉 1년미만 년차휴가 2일) 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끝은 2012년 3월 3일 까지이므로, 1년 미만자는 전월 만근에 의한 매월 월 1회씩 이므로 1월 4일과 2월 4일에 년차휴가 1회씩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는 2012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도 1년 미만 기간이지만 년차가 1회가 발생되어야 할 시점은 3월 4일 입니다. 즉 3월 4일 날은 만 1년이 되는날이기 때문에 1년 미만 년차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5일 - (2012년 1년미만 년차휴가 2일중 실제 사용분 차감) 후 나머지 휴가를 2013년도 한 해 동안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2011년 3월 4일 ~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4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최종적으로

    2012월 1월 1일에 8.5개의 연차부여.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4-1.

    2012년도에 연차 1개 사용 : 8.5 - 1 = 7.5개 中 2개는 수당지급 (2011년도 통상임금으로)

    나머지 5.5개는 차년도 이월.

    (2013년 1월 1일 발생되는 15개 + 5.5개)

    4-2.

    2012년도에 연차 4.5개 사용 : 8.5 - 4.5 = 4개 中 2개는 수당지급

    나머지 2개는 차년도 이월.

    4-3.

    2012년도에 연차 6.5개 사용 : 8.5 - 6.5 = 2개 中 2개는 수당지급

    이월 없음.

    4-4.

    2012년도에 연차 8.5개 사용 : 8.5 - 8.5 = 0개 수당과 이월 X

    4-5.

    2012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 : 8.5 - 10.5 = -2개 수당 X, 이월 -2개

    2013년 발생되는 15개에서 2개 차감.
    ==> 2011.3.4.입사자의 경우,

    2011.12.31.까지는 9일의 연차휴가를 매월마다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2.1.1.에는 위 9일의 연차휴가를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2012.1.1.~2.3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2.2.4.까지는 2일의 연차휴가를 매월마다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2012.1.1.~12.31.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3.1.1.~12.31.까지 1년간 위 2일의 연차휴가를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후부터 15일, 16일, 16일,17일로 증가합니다.

     

     

    5. 연차 기준일을 회계연도로 바꾼다는 것은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를 부여하고, 이 전에 남아 있는 연차가 있으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6.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 되는 시점에 2012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와 입사월 이전에 해당되는 2012년의 만근한 월수만큼의 연차를 가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거 같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계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차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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