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woof 2011.09.08 17:55

와이프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상태여서 해외 거주를 위해 2008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2000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곳의 회사를 다녔구요..

지금은 다시 한국에 와서 취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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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보면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08년 6월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설령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물론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미리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여만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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