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282 2011.09.16 10:33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지 올해로 10년입니다. 창립멤버지요..

솔직히 10년동안 일을 했으니 모르는게 거의 없습니다.

올초부터 회사에 사장님 딸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업무 분담을 해주셨구요

저희는 지시에 따라서 일을 분담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장님도 없고, 남자직원도 없을때

사모님이 갑자기 회사에 와서 서론과 본론은 빼고 이 말을 하더군요

"우리딸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애다. 능력이 아주 좋은 애라고. 근데 XX(저)가 일을 손에 꽉 쥐고 있으니 우리 애가 할일이 없다. 일주일내로 모든 업무 우리 딸한테 다 인수인계를 해라. 알다시피 삼성도 이재용, 이부진씨한테 다 기업을 물려준다. 이 회사도 우리 딸애한테 물려줄거고, 우리애는 사장이 될 애다. 그리고 전화오면 무조건 작은것 하나까지 다 보고해라 딸에게"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를 해고 시키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장님과 사모님 다 무슨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만둘 마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취할 대응같은건 없을까요?

그냥 막 서럽습니다.

제가 약자라는 사실이 참 너무 서글픕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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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합니다.(또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의무 발생)
     사용자의 배우자가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다시 확인을 하여 해고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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